원노트 렉 현상

익명
2019-09-02T12:18:12+00:00

윈도우 10 edu에 원노트 2016, cpu는 i5-6600쓰고 있습니다. 보통 짧은 문장을 쓸 때는 이상이 없는데 3줄 이상의 긴 문장을 쓸 때 렉이 심각하게 늘어나네요. 컴퓨터 사양 문제라기보다는 원노트 내부 문제인 거 같은데 옵션으로 머 설정해줘야 할 게 있나요?

아래는 렉이 걸리는 예시 페이지랑 이미지입니다.


행정소송의 가구제(假救濟)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원칙을 택하면서도 집행정지의 길을 열어 개인(원고)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집행정지

집행정지는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 인정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집행정지가 허용될 수 없다.

집행정지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

행정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본안보다 먼저 집행정지를 제기할 수는 없다.

처분의 내용이 가분적인 경우에는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도 가능하다.

집행정지결정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와 관계행정청 그리고 제3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행정소송법]은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 제3자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통설ᆞ판례는 거부처분은 그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 이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명하는 등 적극적인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집행정지결정이 고지되면 행정청의 별도의 절차가 없더라도 결정에서 정한 대로 처분의 효력 등이 정지된다.

집행정지결정 중 효력정지결정은 효력 그 자체를 감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없었던 원래 상태와 같은 상태를 가져오지만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집행정지의 효력은 당해 결정의 주문에 표시된 시기까지 존속한다.

판례상 집행정지결정이 있게 되면 당해 처분이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후속행위는 무효가 된다.

택배업을 하는 甲이 면허정지기간 중에 생업유지를 위해 계속하여 운전하고자 한다면, 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와 함께 그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여야 한다.

외부자금의 신규차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고액의 과징금 납부로 인하여 사업자가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

유흥접객영업허가의 취소처분으로 5,000여만원의 시설비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집행정지를 인정하기 위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항공회사는 경쟁 항공회사에 대한 국제항공노선면허처분에 따른 노선점유율 하락에 따른 막대한 영업상 손해를 이유로 위 면허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교도소장이 접견을 불허한 처분에 대하여 효력정지를 한다 하여도 이로 인하여 위 교도소장에게 접견의 허가를 명하는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당연히 접견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접견허가거부처분에 의하여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하는 데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아니하니 접견허가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없다.

신청인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입은 손해는 만일 본안소송에서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확정되거나 또는 그 처분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이 이미 지급한 납세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처분을 정지함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투전기업소허가생신신청을 거부한 불허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허가의 효력이 회복되거나 또는 행정청에게 허가를 갱신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불허처분의 효력정지로서는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를 피하는 데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그 불허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Microsoft 365 및 Office | OneNote | 가정용 |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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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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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익명
    2019-09-02T22:12:44+00:00

    화면 캡처를 보니 '인터넷 바로 가기 (.url)' 파일의 용량이고, OneDrive와 같은 곳에 문서 폴더에 실제 전자필기장 파일의 크기를 봐야하거든요. 만약에 용량이 너무 크다면 분할해서 몇 개로 나누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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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익명
    2019-09-02T14:01:47+00:00

    이게 제대로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용량은 두 전자필기장 다 122바이트네요.

    지금도 여러개로 나눈 상태이긴 한데 한번 더 나눠 보고 계속 느리면 문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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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익명
    2019-09-02T13:29:11+00:00

    8GB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
    변수가 많아서 뭐라고 콕 집어 말하긴 힘든데 전자필기장 전체 용량이 얼마정도 될까요?

    그리고 섹션당 100~150페이지인데 섹션을 더 분할해서 섹션 당 페이지 수를 줄여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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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익명
    2019-09-02T13:23:27+00:00

    글은 제가 직접 타이핑 한 것들입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때에도 메모장에 한 번 붙여넣기 한 다음에 원노트로 가져오는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보통 한 섹션당 100에서 150페이지 정도로 지금 총 2,000페이지정도 쓰고 있는데 램 8기가로는 부족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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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익명
    2019-09-02T12:44:25+00:00

    안녕하세요, 독립 관리자 스티브입니다.

    ('독립 관리자'는 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가 아닌 커뮤니티 일반 멤버 중 한 명으로 다른 멤버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CPU 종류는 적어주셨는데, 메모리가 총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위의 예처럼 OneNote 사용하는 순간에 메모리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성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OneNote 하나만 띄우고 작업하는 것이랑 여러 창을 함께 띄워 놓는 것이랑 후자가 더 느리겠죠.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음... OneNote 자체만 보자면, 위에 적은 문구가 직접 빈 노트에 텍스트로만 적은 것인가요?

    아니면 어디선가 붙여넣거나 복사한 것이라면 눈에는 보이지 않는 형식들이 자리잡고 있어서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위 내용들을 모두 복사한 다음에 새 노트에 텍스트만 붙여넣기로 해놓고, 여전히 느린지 한 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겁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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