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유사한 피해 및 답답한 유저들을 위해 남기는 질문입니다.
- 구매 내역: 네이버_소프트이즈를 통해 정당하게 유료 구매한 Office 365 Personal 1년 ESD Key를 Microsoft 계정에 등록
- 진행 상황: 등록 직후 Microsoft 365 Premium으로 구독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으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업그레이드(추가 구독)를 취소함
- 현재 상태: 상위 구독을 취소하자, 기존에 유료로 구매하여 잔여 기간이 1년 가까이 남은 __Personal 원본 라이선스까지 함께 소멸__되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함
고객센터 상담 결과 Premium 업그레이드시 안내했기 때문에 복구 불가 어쩔수 없다 답변 받음
상위 구독 취소 시 하위 서비스 잔여 기간도 모두 소멸된다는 명확한 경고 문구나 약관등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했으나 어렵다고함
- 상위 요금제에 대한 __‘변경 사항(업그레이드)’을 철회__한 것이지, 제 사비로 구매한 ‘원본 자산을 포기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 등록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유료 라이선스(잔여 기간)를 환불이나 원상복구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소비자법에 의거, 본 건에 대한 Personal 라이선스 잔여 기간 복구 또는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합니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 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참고: 관련 법적 근거 (Korea Consumer Law Compliance)
전자상거래법 제17조/18조: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 및 계약 해지 시 잔여 재화에 대한 대금 환급 의무 (잔여 기간은 소비자의 자산임).
약관규제법 제6조/9조: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항(임의 라이선스 만료 등)은 법적으로 무효.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제29조: 사업자의 사유로 계약 해지/중단 시 잔여 기간 및 대금에 대한 전액 환급 의무 명시.
결론: 시스템상의 오류인지 정책인지 확인해주시고, 제 계정의 정당한 라이선스 권한을 원상복구해 주십시오.1. 문제 개요 (Issue Summary)
구매 내역: 타사(Softis)를 통해 정당하게 유료 구매한 ‘Office 365 Personal 1년’ ESD Key를 Microsoft 계정에 등록.
진행 상황: 등록 직후 ‘Microsoft 365 Premium’으로 구독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으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업그레이드(추가 구독)를 취소함.
현재 상태: 상위 구독을 취소하자, 기존에 유료로 구매하여 잔여 기간이 1년 가까이 남은 __‘Personal 원본 라이선스’까지 함께 소멸__되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함.
2. 상세 내용 및 부당성 (Details) 고객센터 상담 결과 "상담사 동의 하에 진행되었으므로 복구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이는 다음의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청약 철회의 대상: 저는 상위 요금제에 대한 __‘변경 사항(업그레이드)’을 철회__한 것이지, 제 사비로 구매한 ‘원본 자산(Personal Key)’을 포기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전 고지 미흡: "상위 구독 취소 시 하위 서비스 잔여 기간도 모두 소멸된다"는 명확한 경고 문구나 약관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자산권 침해: 등록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유료 라이선스(잔여 기간)를 환불이나 원상복구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3. 법적 근거 및 요청 (Legal Basis & Request) 대한민국 소비자법에 의거, 본 건에 대한 ‘Personal 라이선스 잔여 기간 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 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참고: 관련 법적 근거 (Korea Consumer Law Compliance)
전자상거래법 제17조/18조: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 및 계약 해지 시 잔여 재화에 대한 대금 환급 의무 (잔여 기간은 소비자의 자산임).
- 약관규제법 제6조/9조: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항(임의 라이선스 만료 등)은 법적으로 무효.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제29조: 사업자의 사유로 계약 해지/중단 시 잔여 기간 및 대금에 대한 전액 환급 의무 명시.
결론: 시스템상의 오류인지 정책인지 확인해주시고, 제 계정의 정당한 라이선스 권한을 원상복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