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P 간접 재판매인의 수익 요구 사항

적절한 역할: 전역 관리자

Microsoft는 2024년 4월부터 기존 CSP(클라우드 솔루션 공급자) 간접 재판매인에 대한 최소 수익 요구 사항을 구현합니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은 재판매인의 지속적인 CSP 권한 부여를 위한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CSP 테넌트에 대한 재판매인의 TTM(후행 TTM) 수익이 USD1,000 미만인 경우(Microsoft 시스템에 기록된 대로) 테넌트는 인증을 받지 않으며 파트너는 더 이상 해당 비즈니스 위치에서 CSP 간접 재판매인으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적격 TTM 수익은 영구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CSP 트랜잭션 수익을 기반으로 하며, CPOR(Claiming Partner of Record), DPOR(Digital Partner of Record) 및 PAL(파트너 관리 Link) 상태 비 트랜잭션 수익을 제외합니다. Microsoft는 적용 3개월 전부터 테넌트가 USD1,000 TTM 수익 임계값 미만인 재판매인에게 일련의 사전 알림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 3개월 동안 재판매인은 간접 공급자와 협력하여 해당 테넌트의 TTM 수익에서 미화 1,000원을 초과할 수 있는 새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매인의 TTM 수익이 3개월 기간 후에도 여전히 USD1,000 미만이면 간접 재판매인, 간접 공급자 및 고객에게 재판매인의 테넌트가 간접 공급자에 의한 할당에서 구독 주문으로의 할당을 취소할 것임을 Microsoft에 알릴 것입니다. 인증을 해제한 후 재판매인은 해당 비즈니스 위치에서 간접 재판매인 상태 다시 등록하기 전에 1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새로 등록한 재판매인은 온보딩의 전제 조건으로 수익 요구 사항을 충족할 필요가 없으며, 최근 온보딩된 재판매인은 해당 테넌트에 대한 간접 재판매인 권한 부여로 12개월을 완료할 때까지 수익 요구 사항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단계

  • 간접 재판매인은 간접 공급자와 연결하여 수익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 요구 사항 및 적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판매 인 FAQ(질문과 대답) (파트너 로그인 필요)를 다운로드하세요.